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헬스장·PT비도 연말정산 된다고? 운동비 소득공제 시작!

by 정공백 2025. 7. 7.

 

💡 2025년 7월부터 운동비 소득공제! 헬스장·PT도 세금 환급받자!

요즘 건강을 위해 헬스장, 요가, 필라테스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죠?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이런 운동비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‘운동비 소득공제’ 제도에 대해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


📌 1. 운동비 소득공제 제도란?

정부가 건강 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, 헬스장이나 요가, PT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
📋 2. 적용 대상은?

  • 대상자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  • 적용 시점: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
  • 공제 한도: 연간 최대 300만 원 (전통시장·대중교통·문화비 포함 한도)

🏋️‍♀️ 3. 공제 가능한 운동시설

아래와 같은 건강증진형 운동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.

  • 헬스장
  • 수영장
  • 요가 / 필라테스
  • PT (퍼스널 트레이닝)
  • 기타 사업자 등록된 운동시설

※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, 결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.


💸 4. 공제율 정리

항목 공제율 비고
일반 운동시설 (헬스장 등) 30% 실 결제액 기준
강습형 프로그램 (PT, 요가 등) 지출액의 50%를 공제 대상액으로 인정
→ 그 대상액의 30% 공제
(실질 공제율 약 15%)
일반 이용료와 분리 결제 시 유리

📊 5. 예시로 보는 공제 혜택

예시 A)
헬스장 이용료 200만 원 → 공제액: 60만 원 (30%)

예시 B)
헬스장 300만 원 + PT 100만 원 →
헬스장: 90만 원 (30%)
PT: 100만 원의 50% = 50만 원 → 50만 원 × 30% = 15만 원
총 105만 원 소득공제

💡 헷갈리셨다면 아래 계산 방식 설명을 참고해 보세요!


📐 공제 계산 방식 쉽게 이해하기

예시: 헬스장 300만 원 + PT 100만 원 결제 시

  1. 헬스장 (300만 원): 운동시설 이용료 → 30% 공제
    → 300만 원 × 30% = 90만 원
  2. PT (100만 원): 강습 프로그램 → 2단계 계산
    • ① 50%만 공제 대상: 100만 원 × 50% = 50만 원
    • ② 그 대상액의 30% 공제: 50만 원 × 30% = 15만 원
  3. 총 공제액 = 90만 원 + 15만 원 = 105만 원
항목 지출 공제 대상 공제율 공제액
헬스장 300만 원 300만 원 30% 90만 원
PT 100만 원 50만 원 30% 15만 원
총 공제액 105만 원

📝 6. 공제 받으려면?

  • 사업자 등록된 정식 운동시설이어야 합니다.
  •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 결제 증빙 필수
  • PT 등 강습비는 일반 이용료와 반드시 분리 결제 → 그렇지 않으면 총액의 절반만 공제 대상
  • 연말정산 시 ‘운동비 소득공제’ 항목 체크

💡 7. 절세 팁 요약

  • 2025년 7월 이후 결제만 적용되니 지출 시점 조정 필요
  • 강습비는 반드시 따로 결제하고 영수증 따로 보관
  • 연말정산 시 ‘운동비 소득공제 항목’ 꼭 체크

✅ 마무리

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절약하는 운동비 소득공제 제도! 운동을 생활화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절세 효과까지 꼭 챙기세요 💪

✔️ 이 글을 저장해 두셨다가 연말정산 때 꼭 참고해 보세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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