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방법|대상·서류·지급일정 총정리
2025년 경기도가 신혼 청년부부를 위해 1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'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사업'을 새롭게 시행합니다. 본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서류, 선정 기준, 지급 일정까지 궁금한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.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!
📌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핵심 요약
- 신청기간: 2025년 8월 1일(금) 10:00 ~ 8월 29일(금) 18:00
- 신청방법: 경기민원24(gg24.gg.go.kr) 온라인 접수
- 지원대상: 1985~2006년생 청년부부, 경기도 주민등록, 2025.1.1 이후 혼인신고, 부부 합산소득 8천만원 이하
- 지원금액: 현금 100만 원 지급 (2025년 11월 중 예정)
- 선정인원: 총 2,650쌍
✅ 신청 자격 조건
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- 부부 모두 1985년~2006년 출생(만 19~39세 청년)
-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
- 2025년 1월 1일 이후 ~ 8월 29일까지 혼인신고 완료
- 2024년 귀속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
재혼도 가능하며, 외국인 배우자는 신청 불가입니다.
📄 제출 서류 안내
8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, 아래 서류들을 PDF 등으로 준비하세요.
-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 접수증 (혼인신고 처리 전일 경우)
- 주민등록초본 (부부 모두, 최근 5년간 주소이력 포함, 병역 제외)
- 소득금액증명서 (소득이 있는 경우)
- 사실증명서(소득 없음) (소득이 없는 경우)
※ 양쪽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→ 각자 소득금액증명 제출
※ 한 명만 소득 있는 경우 → 해당자: 소득금액증명 / 다른 한 명: 사실증명
🎯 선정 기준
다음 두 가지 요소를 각각 50%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.
-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개월 수 (50%)
-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 (50%)
동점자 발생 시에는 ①소득 낮은 순 → ②경기도 거주 개월 수 긴 순으로 우선합니다.
💰 지급 일정 및 방법
- 지급 시기: 2025년 11월 10일 ~ 14일 예정
- 지급 방식: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
선정 결과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되며,
경기민원24 ‘나의 서비스’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재혼인데 신청 가능한가요?
✔ 가능합니다. 초혼/재혼 구분 없습니다. - Q. 주민등록만 경기도면 실제 거주지는 상관없나요?
✔ 주민등록 기준이므로 실제 거주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. - Q. 외국인 배우자는 신청 가능한가요?
✘ 불가합니다. 외국인 제외 - Q. 건강보험료 기준인가요?
✘ 아니요,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기준입니다. - Q. 신청은 대리인이 가능한가요?
✘ 불가. 반드시 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☎️ 문의처
- 경기도 콜센터: 031-120
- 경기민원24 홈페이지: https://gg24.gg.go.kr
📎 마무리 정리
이 지원사업은 2025년 한시적 예산 사업으로 올해만 시행됩니다.
혼인을 앞두었거나 올해 혼인신고를 계획 중이라면, 꼭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1가구당 100만 원, 놓치면 아쉬운 지원금!
지금 바로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해보세요.